군산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 제정 '주목'

김재수 기자 2023. 6. 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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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발전과 교육발전진흥재단 등 군산시 산하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되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선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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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까지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 예고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발전과 교육발전진흥재단 등 군산시 산하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오는 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되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선임토록 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시장이 의회에 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에는 요청사유서와 함께 직업, 학력, 경력, 병역, 재산, 범죄, 체납 실적을 첨부하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하도록 정했으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조례로 입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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