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으로 확대

박영래 기자 2023. 6. 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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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이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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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서 소상공인·뿌리기업까지 넓혀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2020.7.1/뉴스1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이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도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이나 뿌리기업은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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