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통해 RP·MMF 100% 투자 가능해진다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3. 6. 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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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DC형·IRP 운용자율성 강화 기대
사진=연합뉴스
300조원 퇴직연금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 범위가 확대되며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투자 가능 비중도 상향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및 규율 강화 방안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에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추가했다. 채권혼합형펀드 내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높였다.

또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DC형, IRP의 규제를 완화한다.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기존 적립금의 10%에서 DC형은 20%, IRP는 30%로 비중이 상향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회사의 근로자 A씨의 경우 IRP 계좌를 통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발행한 회사채를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다.

은퇴한 근로자들이 IRP에서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도 계획 중이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시중의 변액연금과 유사하지만 사업비를 수취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1인당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000만원에 육박하지만 연금 형태로 받는 비중은 7.1%에 불과한 현실이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최저 보증 금액을 보험사가 약정한 상품이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일정 금액은 보증한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보험개발원의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납입 보험료 전체는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려 중”이라며 “은퇴한 분들이 실적에 따라 연금을 받으면서 원금 보장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 내 불건전 영업 관행도 바로잡는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그동안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활용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한 영업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8년 190조원에서 2019년 221조원, 2020년 255조원, 2021년 295조원, 2022년 335조원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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