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살기 싫으냐"…불구속 상태 재판 중 피해자 협박한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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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 (장혜영 부장검사)는 피해자인 B씨(53)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 A씨에게 보복협박죄를 추가 적용해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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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폭력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 (장혜영 부장검사)는 피해자인 B씨(53)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 A씨에게 보복협박죄를 추가 적용해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5일 A씨는 B씨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너 세상 살기 싫으냐”, “너 같은 XX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다”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을 추가 적용해 기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자나 증인을 상대로 살인·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보복협박 범죄사실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병합 기소해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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