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전 걸림돌...다시 논의해야"

장충식 2023. 6. 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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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며 "과도한 규제가 수원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브리핑을 통해 "수원시의 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정비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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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승리한 날 취임 1주년 브리핑 열어
과밀억제구역 분류로 수원시 발전 걸림돌
1000억원 규모 '수원기업새빛펀드' 하반기 운영 등 해결책 마련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수원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며 "과도한 규제가 수원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브리핑을 통해 "수원시의 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정비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반기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수원시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 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원, 민간 자본 300억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브리핑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이 수원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날을 기념해 열렸다.

이 시장은 "오늘은 제가 시민들에게 수원시장으로 선택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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