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대형화재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등 불구속기소…“회의록 위조도”

강정의 기자 2023. 6. 1. 13: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화지점인 지하주차장 1번 하역장 폐쇄회로(CC)TV 사진. 대전지검 제공
검찰 “관리부실 결합된 전형적인 인재”
산업재해 예방조치 회의록 위조도 확인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아울렛 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과 소방·시설관리 업체 관계자 등 5명, 현대백화점·소방·시설관리 하청업체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불이 난 아울렛 지하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에서 발생된 열이 당시 인근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

검찰은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시설을 꺼놔 화재 발생 후 7분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울렛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 폐지 방치와 화재수신기의 상시 연동정지 등으로 인해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위조해 예방조치를 한 것처럼 조작하고,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무단 변경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는 지난해 9월26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