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대형화재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등 불구속기소…“회의록 위조도”
검찰 “관리부실 결합된 전형적인 인재”
산업재해 예방조치 회의록 위조도 확인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아울렛 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과 소방·시설관리 업체 관계자 등 5명, 현대백화점·소방·시설관리 하청업체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불이 난 아울렛 지하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에서 발생된 열이 당시 인근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
검찰은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시설을 꺼놔 화재 발생 후 7분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울렛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 폐지 방치와 화재수신기의 상시 연동정지 등으로 인해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위조해 예방조치를 한 것처럼 조작하고,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무단 변경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는 지난해 9월26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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