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진해 소멸어업인, 웅동1지구 '생계대책부지' 개발사업 제외 요구

박민석 기자 2023. 6.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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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진해 소멸어업인 조합이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해 웅동1지구 내 어민 생계 대책 부지를 웅동 개발 사업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도지사는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생계 대책 부지로 받은 토지를 웅동1지구 사업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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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산자부 요청 시 개발 계획서 제외 가능"
창원 의창·진해 소멸어업인 조합이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웅동1지구 내 어민 생계 대책 부지를 개발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다. 2023.6.1.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 의창·진해 소멸어업인 조합이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해 웅동1지구 내 어민 생계 대책 부지를 웅동 개발 사업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소멸어업인들은 "어민들이 지난 1995년 부산신항 건설을 위해 생계 터전을 내어주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웅동1지구에 생계 대책 부지를 받기로 했다"며 "여러 난항 끝에 지난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웅동1지구 내 창원시 소유 부지를 어민들이 매입하고 등기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된 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가 재지정되면 어민들이 생계 대책용으로 제공받은 부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여러 부침 속에 진전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 없이 기다리던 어민들은 경자청의 토지 수용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도지사는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생계 대책 부지로 받은 토지를 웅동1지구 사업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경돈 창원 의창·진해 소멸어업인 조합 대외협력 본부장은 "25년도 넘은 문제에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이다"며 "국가기관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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