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한달 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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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 접수를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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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 접수를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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