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 연행 부분'은 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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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 등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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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 등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지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 등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정보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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