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추행 제주 30대 고교 교사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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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들을 수 차례 추행한 제주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제자 5명을 교내 상담실과 목욕탕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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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매우 무거워…반성 등 참작"…10년간 취업제한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동성 제자들을 수 차례 추행한 제주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제자 5명을 교내 상담실과 목욕탕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학교 수업 중 문제를 내고 틀린 학생을 빗자루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성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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