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1명 추가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4명의 전세 사기범 일당 중 경찰이 공범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5~8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 3명과 공범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들 일당에 뒤늦게 합류해 범행에 가담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날(5월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일명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4명의 전세 사기범 일당 중 경찰이 공범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월~2022년 5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 임차인 170여명에게 보증금 2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5~8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 3명과 공범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들 일당에 뒤늦게 합류해 범행에 가담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날(5월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주로 나타난다.
김씨 일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자신의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고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이들과 관련돼 형사입건 된 피의자는 240여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신고 건수는 400여건이며 그에 따른 피해금액은 800억여원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