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1명 추가 구속영장 신청

유재규 기자 2023. 6. 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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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4명의 전세 사기범 일당 중 경찰이 공범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5~8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 3명과 공범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들 일당에 뒤늦게 합류해 범행에 가담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날(5월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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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 빌라·오피스텔 1000채 보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일명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4명의 전세 사기범 일당 중 경찰이 공범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월~2022년 5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 임차인 170여명에게 보증금 2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5~8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 3명과 공범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들 일당에 뒤늦게 합류해 범행에 가담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날(5월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주로 나타난다.

김씨 일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자신의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고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이들과 관련돼 형사입건 된 피의자는 240여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신고 건수는 400여건이며 그에 따른 피해금액은 800억여원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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