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마스크 안써도 되지만…환자들 "그래도 불안해 쓰고 있어요"

배수아 기자 2023. 6. 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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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광교의 한 의원.

10여명의 환자들 중 마스크를 안 쓴 환자는 딱 2명뿐이었다.

이를 듣던 옆의 한 환자가 "동네의원에선 안 써도 되는데 병원급에서는 써야 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자 한 직원은 "병원이든 의원이든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마스크는 쓰는 게 낫지 않냐"고 되물었다.

환자들 중에는 이날부터 동네 의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것을 몰랐다는 환자도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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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실상 일상회복 된 첫날, 시민 대부분 '홀가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사라져…5일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검사소를 지키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광교의 한 의원.

10여명의 환자들 중 마스크를 안 쓴 환자는 딱 2명뿐이었다. 전날과 달리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환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모습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진이 병원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에게 "오늘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냐"고 묻자 일동 웃으며 "그렇대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를 듣던 옆의 한 환자가 "동네의원에선 안 써도 되는데 병원급에서는 써야 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자 한 직원은 "병원이든 의원이든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마스크는 쓰는 게 낫지 않냐"고 되물었다.

환자들 중에는 이날부터 동네 의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것을 몰랐다는 환자도 여럿 있었다.

병원에서 만난 김모씨(40)는 "그래도 병원 올 때는 불안하다"며 "마스크를 꼭 쓰고 올 것"이라고 했다.

박모씨(22)도 "평상시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서 병원 올 때도 마스크를 깜박하고 안 챙겨와 항상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야 했는데 이젠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좋다"며 "그래도 병원올 땐 불안해서 마스크는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료를 봤다. 수원 광교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 이모씨는 "과거에 마스크 없이 진료 보던 의사를 코로나 이후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동네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사와 약사 등은 마스크를 업무 중에 계속 착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의사 이씨는 "이제는 열이 나도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말고도 돌아다니는 다른 바이러스가 많다"고 했다. 100명 중 8명이 코로나 확진자라면 15명이 독감 환자, 그 외에는 다른 바이러스 환자라는 게 이씨의 말이다.

이날부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경계로 하향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격리가 '권고'된다. 자발적으로 격리하면 되고 외출도 가능하다.

학교에서도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게 되고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확진 학생이 원하면 등교할 수 있는데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하고 다른 학생 및 교사 등과 접촉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다.

PCR 검사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던 진풍경도 사라지게 됐다. 입국 후 3일차의 PCR 검사 권고와 PCR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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