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에 이재웅 전 대표 "혁신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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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을 겪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쏘카 전 경영진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당사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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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판결까지 오면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도 함께 전했다.
그는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타다 서비스와 같이 기업이 렌터카를 빌려 이를 운전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막기 위해 정부는 택시 제도를 손봤다.
국회에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은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타다는 같은해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전 대표는 "제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다.
#타다 #무죄 #쏘카 #이재웅 #타다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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