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핑계로 동성 제자들 성추행한 30대 고교 교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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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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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피해 학생을 상담실 등으로 부른 뒤 학교생활을 물어 보며 옆에 앉아 피해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식이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답을 못 맞춘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5일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후 제주도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학생들이 추가되자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월 파면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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