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충돌 불보듯… 6월 임시국회도 ‘암초’

이은지 기자 2023. 6.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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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시작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등 정국 경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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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행 처리 - 여당 필리버스터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안도 전운

여야는 1일 시작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등 정국 경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당 대표의 TV토론도 주제를 놓고 양쪽의 견해차가 커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오는 12일 첫 본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당초 민주당은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숙의 기간을 좀 더 갖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직회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야당 단독 표결로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또다시 ‘야당 법안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의 가·부 표결 결과를 두고 또다시 수 싸움이 일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113석)·정의당(6석)·시대전환(1석)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150석 이상)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30명 이상만 찬성 대열에 가담해주면 된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 당 대표 TV토론 성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토론 주제를 두고도 견해 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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