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확대

강길홍 2023. 6.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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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A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하던 B씨(60대·여)는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타 금융회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A저축은행 담당자는 B씨와 상담을 통해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으며, 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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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상담센터 운영키로
금융감독원 제공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A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하던 B씨(60대·여)는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타 금융회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A저축은행 담당자는 B씨와 상담을 통해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으며, 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이후 A저축은행은 18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 B씨는 채무조정을 통해 형편에 맞게 일부씩 원금을 상환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다.

C저축은행의 신용대출(1000만원)을 이용하던 D씨(30대·남)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생활고이 급속도로 어려워져 연체가 발생했다. D씨는 C저축은행에 변제의사를 밝히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채무를 일부변제하는 등 상환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환으로 사망한 후 한계를 느낀 D씨는 저축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 C저축은행은 D씨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감안해 발생했던 이자의 약 90%를 감면하는 자체 워크아웃을 승인했다.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D씨는 이자가 감면된 C저축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도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

두 사례와 같은 저축은행들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최근 지원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2020년 1806억원에서 지난해 251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11.6%에서 9.3%로 줄었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한다.종합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팸플릿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상담반은 금융 어려움을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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