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돕는다…종합지원체계 마련

한유주 기자 2023. 6.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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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회사에도 대출이 있었던 B씨가 연체 위험에 놓였다는 사실을 상담과정에서 알게된 A저축은행 담당자는 B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종합상담센터가 마련된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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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A저축은행에서 900만원을 대출받은 60대 여성 B씨는 뇌경색 발병으로 건강이 악화되며 상환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다른 금융회사에도 대출이 있었던 B씨가 연체 위험에 놓였다는 사실을 상담과정에서 알게된 A저축은행 담당자는 B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했다. B씨는 대출만기연장을 승인받았고, A저축은행은 18개월 간 수차례에 거쳐 대출만기를 연장해줬다. B씨는 채무조정을 통해 형편에 따라 조금씩 대출을 갚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종합상담센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포상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은 지금도 한계상황에 놓인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주 상황에 맞게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방법 변경 등을 지원한다.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원금·(연체)이자 감면, 담보권 실행유예,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등으로 지원을 넓힌다.

하지만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이 2020년 11.6%에서 지난해 9.3%로 감소하는 등 지원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상환부담 외에도 다중채무나 생계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가 들어선다.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면서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에선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뿐 아니라 정책금융상품과 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타기관의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저축은행에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이 마련된다. 고객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고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에겐 직접 담당자를 연결해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채무조정제도와 정책금융상품 등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의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한편 채무조정 의사결정의 부담을 덜수 있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을 취급할 경우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금감원도 채무조정 성과가 우수한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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