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무조정 활성화…'종합상담반 설치·면책제도 도입'

김성훈 기자 2023. 6. 1. 12: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의 한계상황에 놓인 취약·연체차주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원은 오늘(1일) 저축은행 차주의 채무조정 활성화와 종합 금융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상담반'을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이 2020년 11.6%에서 지난해 9.3%로 감소하는 등 지원실적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과 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저축은행들이 채무조정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은 강화됩니다.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의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규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채무조정 관련 승인업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도 정비합니다.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표준규정 역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