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또래 살해·시신유기 20대 女 "살인 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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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계획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부산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A씨는 지난 26일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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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부터 살인 관련 키워드 검색 이력 다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신상 공개 여부 결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계획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부산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택시기사는 하차 당시 A씨가 큰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을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계획 살인 정황이 여럿 발견되면서부터다.
A씨는 범행 3개월 전부터 살인 관련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다수 했다. 범행 전엔 살인 관련 도서를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도 했다. 이렇듯 평소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프로그램에 빠져있었다.
지난달 31일엔 경찰에서 "살인해 보고 싶었다"고 자백까지 했다. 경찰은 '살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준비했다는 A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밖에 검거 당시 복통과 관련해 "(범죄가) 들통날까 봐 겁이 났다"는 진술도 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앱에서 살인 대상을 물색하고 B씨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유는 당초 앱에서 학부모로 접근해 중학교 3학년 딸의 과외를 상담했으나, 정작 A씨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교복을 구입해 착용한 뒤 B씨의 집에 찾아가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또 범행 전에 B씨가 혼자 살았고, 과외 시간대엔 아무도 없다는 것도 파악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살인 현장 수습을 위해 B씨의 집 출입문을 열어두고 오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위해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든 신분증 등 B씨의 개인 소지품에 대해선 실종으로 비치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정신질환 여부나 약물 투약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정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처음 만났다. 지난 23일 A씨는 영어 과외선생을 찾았고 B씨가 이에 응답했다. 3일이 흐른 뒤인 26일 A씨는 부산 금정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B씨의 집을 방문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A씨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27일 오전 3시쯤 B씨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양산 물금 방향으로 이동한 뒤 같은날 오전 4시쯤 인근 도로에서 하차했다. B씨 사체 일부를 훼손한 뒤 평소 자주 다니던 산책로에 유기하기 위해서였다.
A씨가 큰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에 의구심을 가진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같은날 오전 6시쯤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피 묻은 이불과 B씨의 신분증 등 개인소지품이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또 흉기 등 증거물도 확보해 감식을 의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일관했으나, 검거된 지 4일 만에 자신의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1일 열리는데 이르면 이날 안에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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