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폭행' 정바비 벌금 300만원 뒤집혔다 '석방'[종합]

윤상근 기자 2023. 6. 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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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는 1일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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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는 1일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정바비는 벌금형으로 감형돼 석방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 2022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바비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이후 2심은 2차례 공판기일을 거쳐 지난 4월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정바비 측이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 반면 피해자는 진정서까지 제출하는 등 양측의 양형 관련 싸움도 이어졌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며 충격을 더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정바비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안됐다"고 반박했고 정바비 역시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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