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000만원 지원

유승훈 기자 2023. 6. 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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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까지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 활동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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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순창읍 농공단지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까지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의한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2022년도 최종 생산품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4일까지다.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 활동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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