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연인 살해범 송치…보복살인 등 6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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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사귀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33살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A 씨의 교제 폭력 신고로 아침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A 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뒤이어 조사를 받고 나온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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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사귀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33살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일) 오전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아침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A 씨의 교제 폭력 신고로 아침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A 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뒤이어 조사를 받고 나온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공터에서 긴급체포됐고,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 상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21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한 A 씨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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