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금속노련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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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 한복판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추락사고 대비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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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경찰이 도로 한복판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추락사고 대비용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7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 위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긴급체포한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제철소 도로에서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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