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그늘 벗어나는 日, ‘원전 60년 초과 운전’ 법안 국회 통과

유병훈 기자 2023. 6.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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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상원)이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간을 사실상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31일 통과시켰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는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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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AP=연합뉴스

일본 참의원(상원)이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간을 사실상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31일 통과시켰다.

교도통신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원전의 60년 초과 운전을 실질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원전법’을 다수결로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는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운전 정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운전 시작 이후 30년이 지난 원전은 적어도 10년에 한 차례씩 기기와 설비 상황을 확인한 뒤 관리계획을 정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축소를 지향해 온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 연장과 신규 건설을 인정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여당은 이날 법안에 찬성한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원전 활용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공급, 탈탄소 사회 실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원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도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한편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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