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그늘 벗어나는 日, ‘원전 60년 초과 운전’ 법안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참의원(상원)이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간을 사실상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31일 통과시켰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는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상원)이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간을 사실상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31일 통과시켰다.
교도통신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원전의 60년 초과 운전을 실질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원전법’을 다수결로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는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운전 정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운전 시작 이후 30년이 지난 원전은 적어도 10년에 한 차례씩 기기와 설비 상황을 확인한 뒤 관리계획을 정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변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축소를 지향해 온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 연장과 신규 건설을 인정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여당은 이날 법안에 찬성한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원전 활용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공급, 탈탄소 사회 실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원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도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한편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파운드리 사업 접으라는 거냐”vs“책임 전가 말라”… 삼성전자 2026년 임단협 줄다리
- [MWC 2026] 실시간 통역부터 내비게이션까지… AI 스마트 안경 경쟁 불붙었다
- 헤어롤 하나가 1만3000원?… “비싸다” vs “기술값” 구혜선 특허품 가격 논란
- 최태원, 엔비디아 GTC 참석…젠슨 황과 HBM 협력 논의할 듯
- [단독] ‘나홀로 흑자’ 대한항공, 지난해 성과급 393% 지급키로
- [바이오톺아보기] ‘위고비 환상’에 20배 뛴 삼천당제약…지분은 장남·경영은 사위
- 서울 누르자 경기 아파트 매매 35% 껑충… 국평 17억 된 용인 수지
- “국수 먹는 사이 로봇 부품 도착”… 中 휴머노이드, 1만개 공급망 등에 업고 ‘10만대 양산’
- “100대 한정, 韓 전용”… ‘특별 에디션’으로 팬덤 잡는 수입차 업계
- 노원구 평균 월세 100만원 육박… 보증금 4배, 월세 40% 뛴 곳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