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싫어?” 불구속 재판 중 피해자에 합의종용 협박…법정구속
권순명 기자 2023. 6. 1. 11:18
불구속으로 재판받아 오던 50대가 피해자를 협박하다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50대 A씨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피해자를 협박(보복 협박 등)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구속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같은 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그는 지난 4월5일 합의서 작성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너 세상 살기 싫으냐” 등의 위협적인 말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을 추가 적용해 법정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재판과정서 협박당한 사실을 진술했고, 검사가 즉시 협박성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받아 법정에서 확인해 법정 구속됐다”고 말했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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