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90대 노모 걱정에...60대 아들은 주먹 날렸다

김준호 기자 입력 2023. 6.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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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조선DB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특수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 B(90대)씨의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손으로 B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쑤셔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6차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모친인 B씨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되는 등 검찰은 A씨가 모친에 대한 폭력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노모를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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