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귀싸대기 폭행’ 양진호,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총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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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직원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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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직원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회장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2019년 1∼5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억5000만 원을 이 씨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이 씨의 연대보증 계약서를 써줬고, 회사 대표이사인 김모 씨가 이를 결재했다. 이 돈은 양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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