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회원제 골프장 92%는 그린피 상한 지키는 ‘퍼블릭’

세종=손덕호 기자 2023. 6.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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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전국 375개 골프장 중 이용료(그린피) 상한 등 정부가 정한 규제를 따르는 대중형 골프장(이른바 '퍼블릭')이 344곳(92%)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곳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곳(92%)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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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지켜야
정부 세제혜택 이자에게 돌아가게 제도 개선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전국 375개 골프장 중 이용료(그린피) 상한 등 정부가 정한 규제를 따르는 대중형 골프장(이른바 ‘퍼블릭’)이 344곳(92%)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퍼블릭에는 골프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은 과거보다 많은 보유세 부담을 물리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수도권 최대 72홀 대중형 골프장인 클럽72(옛 스카이72 골프장)가 클럽하우스 등 시설 개보수와 코스 개선작업을 거쳐 지난 4월 1일 재개장했다. /클럽72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곳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곳(92%)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이용료를 정부 고시 상한(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 정부에 신청하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적용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줬다. 그런데 골프 인구가 늘면서 세금은 적게 내면서도 이용료를 비싸게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세금을 많이 내는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골프장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은 자산 가액에 대해 0.2~0.4%의 재산세와 0.5~0.7%의 종부를 납부하면 되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0.2~0.5%, 종부세율은 1~3%로 높다. 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 표준 385억원 등 자산 가액 1483억원인 비회원제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000만원에서 43억9000만원으로 149.5% 증가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 7개 광역 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 76곳은 전부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부산은 비회원제 골프장 4곳 중 1곳(25%)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고, 전북은 26곳 중 19곳(73%), 강원은 45곳 중 38곳(84%)로 낮은 편이다.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 요금 현황을 조사한다.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8월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홈페이지와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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