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창출 위한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6월 11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6월 11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은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8세 대표와 결혼, 노모 모실 평생직원 구함'…채용공고 '황당'
- '배승아양 참변' 만취 60대男 '깊이 반성' 한다지만…알고 보니 상습범
- “나훈아 콘서트 티켓 팔아요”…팬들 울린 30대 남성의 최후
- 오늘 저녁엔 '대게 파티'?…치킨보다 싼 가격, 무슨 일이
- '수백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갑자기
- AI에 '그놈 목소리' 들려줬더니…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밝혀냈다
- 10초 안에 주먹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20회 못 넘으면 '이 병 '의심
- 올해 비 많이 온다더니…남자도 많이 산 레인부츠
- '어제 친구가 오늘은 동생?'…6월28일 '만 나이' 통일 계산법은
- '아침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