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충북도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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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일(청주3)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낮은 급여에도 소명을 다해 온 청소년 지도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조례가 발효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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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일(청주3)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와 적정 보수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도내 청소년 시설 종사자는 240여명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는 달리 청소년 시설 종사자는 시·군과 시설마다 급여가 다르고, 사회복지시설보다 낮다.
김 의원은 "낮은 급여에도 소명을 다해 온 청소년 지도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조례가 발효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열릴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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