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대중형 골프장' 전국 지정률 92%…이용료 인하 기대

김영성 기자 2023. 6. 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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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체육시설 사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 정부에 신청하면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봄(4∼6월), 가을(9∼11월)의 평균 코스 이용 요금을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 보다 낮게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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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대중골프장업계 간담회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가운데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체육시설 사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 정부에 신청하면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 7개 광역 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 76곳이 100%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나머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충북과 전남이 97%, 경기 94%, 제주 92% 순으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이 높았습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안정한 이용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회원제와 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봄(4∼6월), 가을(9∼11월)의 평균 코스 이용 요금을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 보다 낮게 책정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 요금 현황을 조사해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그리고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입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김영성 기자y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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