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70배 석유류 보유'…경기북부 페인트제조업체 단속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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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해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특사경은 5월10일부터 25일까지 경기북부의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6곳에 대해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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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관리법, 불법건축물 중점단속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해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특사경은 5월10일부터 25일까지 경기북부의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6곳에 대해 입건 9건, 행정처분 2건, 조치명령 5건, 기관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페인트제조업체 내 위험물의 제조·취급·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불법 건출물 축조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를 단속해 엄정한 법 집행에 중점을 뒀다.
A업체는 기준치의 약 69배를 초과한 제1·2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공간(벽·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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