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 30일까지 접수
최인진 기자 2023. 6. 1. 10:12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자를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종전 수령자는 별도 신청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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