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접수→조사→금융·법률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최인진 기자 2023. 6. 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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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피해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중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 조사, 금융·법률·주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단일팀을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한다. 지원팀은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150만원)와 전세피해자 생계비(100만원) 지원을 담당한다.

이주비는 이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비는 조례 개정과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쯤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지난달 2일 팔달산 옛 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지난달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모두 1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070-7720-4870~2)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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