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생 임신·출산시킨 男…'징역 1년 8개월' 선고되자 "항소"

박효주 기자 2023. 6.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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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반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지난달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8세이던 2021년 12월, SNS를 통해 B(12)양을 알게 됐고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아이를 출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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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반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지난달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3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8세이던 2021년 12월, SNS를 통해 B(12)양을 알게 됐고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아이를 출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재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 후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조차 받지 못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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