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결과 공개 제동…대법원 “일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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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력 줄세우기' 논란을 빚은 서울 지역 학교별 기초학력 공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초학력지원조례는 서울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서울시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고교 학력 줄세우기'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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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력 줄세우기’ 논란을 빚은 서울 지역 학교별 기초학력 공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역·학교별 기초학력’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 결정했다. 기초학력지원조례는 서울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서울시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고교 학력 줄세우기’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가 일단 시행되면 향후 무효 판결이 났을 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청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기초학력보장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났고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현황과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정보 공개하는 건 교육기관정보공개법과 기초학력 보장법에 어긋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학생들은 해마다 3~4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지금까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기초학력지원조례를 통과시키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이후 시의회가 5월3일 조례안을 재의결했고, 조 교육감이 해당 조례안 공포를 미루자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5월15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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