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 변협 규정 아닌 법령으로 규율…이소영 의원 법 발의

김국배 2023. 6.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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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변호사 등의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1일 제출했다.

유니콘팜은 "이해 당사자인 변협이 아니라 정부 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막는 일이 줄어들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법률 플랫폼 등 스타트업의 애로 사항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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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인 참여,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발전 막는 일 줄어들 것"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변호사 등의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1일 제출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밖의 광고 방법이나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

그러나 변호사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 단체인 변협이 실질적으로 변호사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 권한을 가진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유니콘팜은 “실제로 변협은 광고 플랫폼 뿐 아니라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형량 예측 서비스, 법률 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단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지 광고 유형을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광고 수단도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포함시켰다. 또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의 구성 기준도 법률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유니콘팜은 “이해 당사자인 변협이 아니라 정부 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막는 일이 줄어들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법률 플랫폼 등 스타트업의 애로 사항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니콘팜은 오는 13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관련 토론회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에 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소영 의원 외에도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5인이 참여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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