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발표 전에 기획사 직원들 주식 매도

손서영 2023. 6.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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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BTS 활동 중단 발표 전에 보유한 주식을 미리 내다 판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발표 직후 하이브의 주가는 25%나 떨어졌는데, 미리 판 직원들은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그룹 방탄소년단.

전 세계 언론이 주요 뉴스로 전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다음날 소속사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 정도 급락했는데, 하루 만에 약 2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발표 하루, 이틀 전에도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발표 사실을 미리 알았던 누군가 주식을 내다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금융감독원 특사경 수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소속사 팀장 등 3명이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떨어진 주가를 고려하면 2억 3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셈입니다.

[권영발/금감원 특사경 실장 : "임직원 등 내부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사인 하이브가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시가 아닌 SNS를 통해서만 공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핵심 연예인의 활동 계획은 매출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사항인데, 정작 투자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셈입니다.

[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이를 점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하이브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개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별도의 회사 입장은 없다며, 향후 위법 사항이 확정되면 해당 직원들에 대해 내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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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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