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같은 여자던데…” 한동훈 기밀 넘긴 혐의 MBC 기자의 비난글

장상진 기자 2023. 6. 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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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압수 수색을 당한 MBC 임모 기자가 인터넷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했다. 범행 관련 압수 수색에서 경찰에게 ‘여성’인 자신의 옷장까지 뒤지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임모 기자를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임 기자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쓴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자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긴다”고 운을 뗀 뒤,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자들을 비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임 기자의 자택, 휴대전화, 차량과 임 기자가 소속된 MBC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 국회사무처를 압수 수색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던 한 장관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해당 자료는 MBC 기자를 거쳐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매체에 불법 전달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제출 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친민주당 진영은 압수수색을 ‘언론자유 훼손’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MBC 기자가 입수한 정보를 MBC가 보도한 것도 아니고, 정파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유튜버에게 전달한 것이 언론 자유와 무슨 관계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임 기자는 “(이번 압수 수색은)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검증자료를 A매체 기자에게 파일로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경찰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임 기자는 “몇 시간 동안 최대한 수사기관 분들께 수사 진행 협조를 했다”면서도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며 영장전담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판사 실명을 거론하는 동시에 자신의 여성성을 내세웠다.

임 기자는 “서울중앙지법 OOO 영장전담 판사님. 수색 장소, 신체,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셨으니, 최대한 협조했다”며 “하지만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다”고 했다. 범죄에 관련된 수색 과정에서 여성인 자신의 속옷장까지 뒤진 게 문제라는 취지였다.

임 기자는 “영장을 발부하신 부장판사님도 같은 여자시던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라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라고 했다.

임 기자는 그러면서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는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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