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창출 ‘숲경영체험림’ 도입…산림청 정책자금 지원

박찬수 기자 2023. 6. 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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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11일 본격 시행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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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 남해편백휴양림. (산림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11일 본격 시행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다.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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