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창출 ‘숲경영체험림’ 도입…산림청 정책자금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11일 본격 시행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11일 본격 시행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다.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