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 달라”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 스토킹…20대 벌금형

고귀한 기자 2023. 6. 1. 09: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범행···실제 통화는 안 돼
재판장 “수신 기록만으로도 큰 공포”
400만원 벌금·40시간 치료 이수 명령
이미지컷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새벽 시간대 895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나 판사는 B씨가 A씨 전화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았으나, 그 행위 자체로도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최초 판단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