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자 원스톱 지원 '신청 접수부터 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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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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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금융·법률상담 등 원스톱 지원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6월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피해 신청 접수부터 피해 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진다.
앞서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정식 개소했다.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0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6월 시행되는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반영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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