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거절했더니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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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는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 동안 895차례 전화를 걸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 나상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이성 교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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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는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 동안 895차례 전화를 걸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 나상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이성 교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89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중 600회 정도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건 통화였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번호를 차단한 덕분에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았지만 그 자체가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또한 스토킹 범죄라고 판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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