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박수지 기자 2023. 6.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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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제조업소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 우수업소 지정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격년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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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신규업체 및 정기평가 대상 업체 등 모두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현황 및 규모 ▲생산능력 등에 대한 기본조사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등 모두 120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우수), 일반관리업소(적합), 중점관리업소(미흡)로 각각 지정·관리된다.

자율관리업소의 경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사업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중점관리업체는 재평가를 통해 집중 지도·관리를 받는다.

북구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제조업소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 우수업소 지정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격년제로 실시한다.

단, 해썹(HACCP) 인증업소는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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