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환불 안 해줘서"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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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원장 B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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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학원장의 배를 걷어찬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원장 B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B 씨는 15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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