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대응 선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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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부산시도 관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한편 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부산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돼 2차례 유찰된 바 있는 양정동 A 오피스텔에 대해 국토부와 협력해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 사실을 사전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60여명의 임차인으로부터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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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부산시도 관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공포·시행되는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임차인이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부산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로 송부하고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피해자 및 시로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부산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돼 2차례 유찰된 바 있는 양정동 A 오피스텔에 대해 국토부와 협력해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 사실을 사전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60여명의 임차인으로부터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4월 3일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5월부터는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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