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수원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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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스타필드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자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공사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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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스타필드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자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1분께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정확한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세계건설은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공사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지상 3층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판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리며 발생했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자 3명 모두 안전그물 덕분에 가벼운 부상에 그친 만큼 혐의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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