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25일까지 대형건축물 40곳 대상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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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하도급', '불량시공', '허위감리' 부분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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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대형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도내 대형건축물 완공 대상 4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하도급’, ‘불량시공’, ‘허위감리’ 부분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중요하다”며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은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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