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부산시, 자체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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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1일 자로 공포·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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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1일 자로 공포·시행된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는 피해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부산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피해자와 부산시로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 심리지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강화,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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