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콘서트 티켓 판다”...돈만 받아 가로챈 30대, 징역 1년

우정식 기자 2023. 6. 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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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6명에게 각각 34만∼7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해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명에게서 84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A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 계정이 정지되자 동생 명의 계정을 활용하기까지 했다”며 “다수 피해자의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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